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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혐의 안장환 구미시의원 징역 1년 6월·거래재산 몰수 선고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1-12-15 20:39 게재일 2021-1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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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장환(65) 구미시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규혁)은 지난 1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거래재산 몰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안 의원은 구미시 도량동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에 약 1억3천만원 상당의 땅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사업 찬성안 가결을 주도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7월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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