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A건설업체 회장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B씨는 2016년 동성로에 약 700가구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을 추진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해 200여명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기 혐의의 피해 금액은 약 180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또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계열사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등 약 20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