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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검찰, 친할머니 살해 10대에 무기징역 구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2-06 20:08 게재일 2021-1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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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도운 동생 장기 12년·단기 6년

대구검찰은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일) 심리로 열린 잔소리를 한다며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A군(1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또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군(16)은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함에 따라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형 A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오전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꾸중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동생 B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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