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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인과 “눈 맞았다”며 대리기사 마구 폭행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2-02 20:12 게재일 2021-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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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밤 12시께 대리기사 B씨(57)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자신의 연인과 “눈이 맞았다”며 마구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 판사는 “주행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며 “다만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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