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성추행 시설장 고발 뒤 보복 해고당한 직원에 무효 판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하던 재활교사가 시설장의 입소 장애여성에 대한 성추행을 고발했다가 당한 보복성 해고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사경화)는 최근 A씨가 B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면직처분은 무효이며 복직 때까지 매월 2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각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3월 포항시 소재 B법인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시설장인 C씨가 입소 장애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시각장애 2급으로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시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C씨가 포항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수령하는 것에 대해 감독기관에 수차례 시정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고발 이후 C씨의 보복이 두려워 1년간 육아휴직을 떠났는데, 복직을 1개월여 앞두고 B법인이 A씨에게 새 업무지시서를 보내면서 근무시간대를 변경했다.
육아휴직 이전에도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장애자녀를 키워왔던 A씨에게 새 근무시간대는 해고통보나 마찬가지였다.
A씨는 “퇴근 무렵인 새벽 1시에는 대중교통이 없고,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5살된 장애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며 육아휴직 이전처럼 낮에 근무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법인 측은 ‘상사의 근무명령은 고유 권한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숙지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로 대응했다.
이에 맞서 A씨가 육아휴직 이전처럼 아침에 출근하자 B법인은 직원을 동원해 A씨의 출근을 막았고 이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면직처리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업무지시서에 기재된 업무가 굳이 야간에 이뤄져야 할 이유가 없고, 새로운 근무시간대가 양육시간과 겹치며, 퇴근시간인 새벽 1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했다.
이어 “이런 업무지시는 A씨가 시설장의 장애여성 성추행을 고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복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 조필재 변호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B법인처럼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사실상 해고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업무지시와 이에 따른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