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대구 북구에서 버스를 탄 뒤 요금을 제대로 내라고 요구하는 버스기사 B씨(39)의 얼굴에 100원짜리 동전 3개를 던지며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스 기사는 전치 1주일가량의 눈꺼풀 및 얼굴 주위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 행위로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