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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버스기사에 동전 던진 60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2-13 20:29 게재일 2021-1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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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3일 운전 중인 버스 기사 얼굴에 동전을 던진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대구 북구에서 버스를 탄 뒤 요금을 제대로 내라고 요구하는 버스기사 B씨(39)의 얼굴에 100원짜리 동전 3개를 던지며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스 기사는 전치 1주일가량의 눈꺼풀 및 얼굴 주위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 행위로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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