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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중단 소송 패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2-01 20:35 게재일 2021-1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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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없이 집단민원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한 것은 위법 행정”

대구 북구가 이슬람사원의 공사를 중단시켰다가 소송에서 졌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일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피고는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북구청이 건축주들에게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행정에 반하는 실체적으로 위법한 행정이어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북구청이 지난해 9월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다가 주변 주민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함에 따라 지난해 2월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건축주 등 이슬람교 신자들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이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에도 일부 주민이 공사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0월 “사원건축을 반대하는 주민의 피켓과 현수막이 전형적인 이슬람공포증(이슬라모포비아)에 해당하고 일부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섰다”는 의견을 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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