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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성매매 강요 인면수심 일당 실형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1-12-19 20:03 게재일 2021-1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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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녀 3명 징역 4~6년 선고

평소 알고지내던 10대 청소년이 가출하자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뒤 수익을 챙긴 20대 남녀 3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나란히 기소된 A씨(22), B씨(25), C씨(22·여)에 대해 각각 징역 6년·5년·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 3명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


A씨와 C씨는 동거관계에 있던 연인으로 A씨의 동네 후배인 D양(17)이 지난 2019년 11월 가출해 갈 곳이 없자 포항시 남구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기로 한 뒤 ‘일일 3∼4회 상당 조건만남, 일일 100만원 상당 수입, 수입 5:5 배분’을 조건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D양이 성매수남들로부터 강간피해를 입게 되자 A씨는 C씨의 친오빠 B씨에게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안했고 B씨가 가담한 지난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25일, 일평균 3∼4회에 걸쳐 D양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대가로 30만∼40만원을 받아오도록 한 다음 이 중 상당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C씨는 지난 2020년 8월 초 D양이 성매매를 피해 지인이 있는 인천으로 도망가자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족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해 겁을 먹은 D양이 포항으로 돌아오자 포항시 북구의 한 모텔에 월세를 얻어 약 1개월 동안 D양을 모텔에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청소년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점을 이용해 숙식을 제공하는 등으로 보호하거나 모텔에 감금해 둔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수입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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