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17년 9월 공무원 B씨를 통해 건설업자 A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김 군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두 차례 태풍에 잠겼던 감포항, 465억 들여 다시 세웠다
포항 구룡포 상가 화재···1동 전소, 3100여 만원 재산피해
경북도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 상승···주민 건강 비상
대구 119신고 줄었지만 화재 피해 급증⋯산업시설 대형화재 영향
대구·경북 사랑의 온도탑 ‘희비’…경북 103도 조기 달성, 대구는 84도
[르포]120㎏ 보트 머리 위로·5m에서 다이빙···‘후끈후끈’ 겨울 해병대 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