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17년 9월 공무원 B씨를 통해 건설업자 A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김 군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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