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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아버지, 친딸 성폭행… 법원 “친권 박탈”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2-23 20:39 게재일 2022-0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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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친권을 박탈당했다.

대구가정법원은 지난 22일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A씨(39)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친권상실청구를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당시 8살이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친권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성폭행당한 A씨 딸은 지난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신속한 친권 박탈이 이뤄지도록 수사검사가 심문기일에 출석해 A씨에 대한 친권박탈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했다.


A씨와 별도로 지난해 10월 생후 1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면서 친권상실을 청구한 B씨(20)의 사건은 아직 심리 중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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