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에서 주식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식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 44명으로부터 약 16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SNS에 조작된 주식 수익률 자료 등을 통해 주식 고수 행세를 한 뒤 피해자들을 기만해 거액의 투자를 받고 모두 154명으로부터 주식 투자 강의를 명목으로 한사람당 330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식 투자 능력을 속이고 자신의 투자 수익과 잔고 증명을 수차례 조작해 제시하면서 일부에겐 허위 투자처를 내세우기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범이 대담하고 불량하고 범행 기간, 피해자 수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거액의 손실을 보아 새로 투자를 받지 못하면 종전의 반환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이를 숨겨 계속 이런 구조로 손실이 불어날 수밖에 없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