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암행순찰차에 도입<br/>과속위반 단속 사각지대 줄여
대구경찰청이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장비 도입으로 과속위반 단속 사각지대를 줄인다.
대구경찰청은 14일부터 순찰차 주행 중에도 과속단속이 가능한 신규 단속장비를 일반도로에 도입해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과속단속장비는 암행순찰차에 과속단속장비를 탑재해 기존 고정식보다 단속범위를 넓혀 과속위반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일반 승용차와 외관이 비슷한 암행순찰차는 경광등, 사이렌, 영상 녹화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근무복 차림의 교통 경찰관이 탑승한다.
암행순찰차의 과속 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속위반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화된 교통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설치된 무인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캥거루 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며 “과속운전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규정속도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