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당시 A씨는 B씨에게 ‘집에 불을 놓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불을 낸 뒤 그대로 집에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2천989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이어서 위험성이 더욱 컸다”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화재 손해는 보험처리됐고 피고인이 구상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점, 피해 호실 임차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