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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 원룸에 불지른 40대 집행유예… 인명피해 없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2-14 20:26 게재일 2022-0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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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의 원룸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경북의 한 원룸에 남자친구 B씨와 함께 거주하던 중 퇴거요청을 받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당시 A씨는 B씨에게 ‘집에 불을 놓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불을 낸 뒤 그대로 집에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2천989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이어서 위험성이 더욱 컸다”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화재 손해는 보험처리됐고 피고인이 구상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점, 피해 호실 임차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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