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과 시비 폭행 당한 20대<br/>형·지인 등 끌어들여 상해 입혀
길거리에서 10대 남성 2명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한 20대 남성이 형제와 지인을 끌어들여 다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연루된 5명이 나란히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19)와 C씨(19)에 대해 나란히 벌금 500만원,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씨(26)에 대해 벌금 800만원, 상해 혐의로 기소된 E씨(42)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친구관계로 지난해 2월 24일 오후 10시쯤 포항시 북구의 한 상가 출입구에서 모르는 사이인 A씨가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A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의 친형인 D씨가 다음날인 지난해 2월 25일 새벽 6시쯤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B씨를 불러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고 D씨의 지인인 E씨는 D씨의 폭행을 말리다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씨와 C씨를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 주차장으로 불렀고 같은날 오후 3시 30분쯤 D씨의 동생 A씨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B씨 등 2명에게 속칭 ‘원산폭격’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누림 부장판사는 “피고인 B씨와 C씨의 범행경위·동기·수법·태양이 불량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적극적으로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 A씨, D씨, E씨는 범행경위·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중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