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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업무비로 주민 310여명에 명절선물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2-21 20:42 게재일 2022-0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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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공무원 등 3명 고발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을 돌린 군의회 의장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경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회 업무추진비로 총 1천400여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선거구민 등 310여명에게 배부한 혐의로 군위군의회 의장 및 공무원 2명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의장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의장 취임 이후 매년 설·추석 명절에 업무추진비를 명목과 다르게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선물(한과세트)을 구입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회소속 공무원 B씨와 C씨는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해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자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며 “양대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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