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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17개 예·체능 계열 전공 모두 수능 미반영”

【칠곡】 대구예술대학교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정원의 약 76%인 330명을 선발한다.17개 전공 모두 예·체능계열 전공으로 수능 미반영, 학생부 최저기준이 없다.검정고시 출신자 경우, 검정고시 점수에 비례해 학생부 점수를 반영하고 대부분 실기·면접 중심으로 선발한다.이번 수시모집은 면접, 실기, 학생부 등 3가지 전형요소를 반영하며, 실기위주 전형을 가진 전공은 13개(미술콘텐츠, 서양화, 사진영상미디어, 시각디자인, 영상애니메이션, K-패션디자인, 건축실내디자인, 모바일미디어디자인, 공연음악, 실용음악, 피아노교수학, 교회실용음악, 실용무용)이며 면접, 학생부 위주전형 전공이 4개(사회체육, 경호보안, 예술치료, 자율전공)다.실기,면접 전형은 전공에 따라 대구시 동구(동대구역옆)에 위치한 대구교육관과 경북 칠곡군(가산면 다부동)에 위치한 본교에서 나눠 진행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예술대는 산학협력단, 문화예술연구소, 평생교육원, 예술치료센터 등의 부설기관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실기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원은 3년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선정돼 대구예술대 재학생은 수업과정을 통해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박병철 입학기획처장은 “대구예술대학교는 영남유일의 예술대학으로 앞으로도 지역을 넘어 세계수준의 문화예술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17-09-05

정부 금연정책 비웃는 칠곡군

【칠곡】 칠곡군이 금연문화를 장려하는 타 시군과 달리 군청사 내에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어 정부의 금연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의 관공서들이 청사를 비흡연 건물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칠곡군만이 유일하게 군청 내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다. 칠곡군은 군청 4층에 창고로 사용되던 자리를 직원들의 휴게실 명목으로 자판기 등의 시설을 갖춰놓고 흡연실로 운영하고 있다.입구에도 버젓이 흡연실이라는 명패가 붙어있다. 이는 정부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또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의 거리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칠곡군은 군청 입구쪽 외부에 별도의 흡연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실내 흡연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흡연실이 군청 내에 있다보니 같은 층에 근무하는 비흡연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비흡연 한 공무원은 “3층에서 4층 계단으로 오르내릴 때 흡연실에서 나오는 담배냄새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금연을 주도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이를 지켜야 할 군청이 흡연실을 운영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그는 또 “직원들의 불만이 쇄도하는데도 폐쇄하지 않는 이유가 더 궁금하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칠곡군 관계자는 “건강증진법 시행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흡연공간이고, 민원인들과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하는 공간으로 이용돼 왔다”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17-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