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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대통령 선고 ‘하세월’… 4월로 넘어가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달이 됐지만 선고기일 지정은 무소식이다. 헌재가 26일까지 선고기일 공지를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한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주말에는 자택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사건 심리 기간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보면 두배 넘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3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그 전망은 빗나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선고 시기와 결론을 두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당초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접수 직후 ‘최우선 심리’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선고가 늦어지면서 세부 쟁점에 관해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 국론 분열 등을 고려해 합치된 재판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심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이번 주도 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관들이 늦어도 26일까지는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내려야 이틀간 준비를 거쳐 28일쯤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관들이 그 준비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체됐던 평의가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 달리 헌재가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헌재가 이번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에 동시에 끝나는 만큼 그 이전에는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5

“통상전쟁 국익 확보 전력 극단 갈라진 사회는 불행”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관련기사 4면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5(기각) 대 2(각하) 대 1(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당사자를 파면할 수 있다. 탄핵 기각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내란 공모,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4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파면시킬 만큼 중대하다”는 의견을 냈다.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총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 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 151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다수의 견해인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대통령에게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헌재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내리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러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4

尹대통령 다음달 14일 첫 정식 공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24일 열린 2차 공판준비 기일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 공소제기”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44분간 진행했다. 재판 쟁점과 일정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은 방대한 배경사실과 정황만 나열할 뿐, 어느 시점부터 누구와 어떤 공모를 했는지 공소사실은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판 준비 기일과 달리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시작되는 정식 공판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공판에선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현직’ 또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식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고,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최소 2주에 3회가량 공판기일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윤 대통령 측에 △2회 4월 21일 △3회 4월 28일 △4회 5월 1일 지정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을 요청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4

법원,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김 차장은 “경호처가 처벌이 두려워 경호 임무를 소홀히 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체포 저지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1

헌재,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87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기각 결정이 나오면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한 총리 탄핵을 밀어붙였다. 또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헌법에 없는‘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게 탄핵의 사유였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을 인정한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박형남기자

2025-03-20

길어지는 헌재 심리 … 尹 탄핵심판 선고 다음주로 늦춰질 듯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공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가 이날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조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1일로 예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집회 충돌 등을 대비해 경찰 등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적어도 2∼3일 전 선고기일 확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등의 증언 신빙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결정문에 흠결이 없도록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가 늦춰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반드시 전원일치로 결론이 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이후 최근 주요 결정에서 전원일치 결정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변론을 하루 만에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더 늦어져, 4월 초에 선고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일부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하는데, 이 시점이 마지노선이 될 것이란 전망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 3일 전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진영의 분열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실제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는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도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불안감의 표출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야당도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알고 헌재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며 “불안감이 커지니 여론전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은 헌재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9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번주 넘길듯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을 결론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던 헌재가 먼저 소추된 탄핵 사건부터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11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가 13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은 지난달 12일 변론종결 후 29일 만에 결론나게 됐다. 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고,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과 관련 부실 감사를 했다며 최 감사원장을 탄핵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달 24일 변론종결된 후 17일 만에 결론이 나게 된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충분한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추됐다. 두 사건 모두 비교적 쟁점이 간단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13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여부 결론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밀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통상 하루 간격으로 연속해서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가 14일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졌다. 실제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공지해 왔다. 헌재가 12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번 주를 넘길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선고가 늦어지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이나 21일 등 다음 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3월 말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덕수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 종결은 더 빨리 끝났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에 또는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이 다음 주에도 결론 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총리 선고가 12·3 비상계엄 관련 쟁점이 포함된 사건이란 점에서 대통령보다 더 늦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 중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는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회 봉쇄 등 윤 대통령과 소추 사유가 일부 관련이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1

[투데이 핫 클릭!] “인면수심”...50대 에이즈 감염자, 미성년자와 성매매

“상대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감염병을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니, 그것도 미성년자와. 정말이지 인면수심(人面獸心·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이 아닐 수 없다.”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감춘 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의 재판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비판과 질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O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O씨는 지난해 7월 16세 미만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O씨는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선 O씨의 과거 행적도 드러났는데, 그는 이미 청소년 성매수 전력이 있었다. 게다다 에이즈 감염자임에도 이 사실을 상대에게 숨겼다. 재판에서 검찰은 O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신상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5년도 요청했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 성관계를 가져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구형 이유. O씨의 에이즈 감염 사실은 수사 도중 O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이에 경찰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O씨와 성매매를 한 미성년 여성은 성병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에서 O씨의 변호인은 ‘O씨가 뼈저리게 반성 하고 있다’고 했으나, 여론은 싸늘하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감추고 한 번도 아닌 여러 차례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다. 엄벌에 처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용서하기 힘든 행위”란 게 네티즌들의 중론이다. O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3-06

“파렴치-비인간적”...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에 사형 구형-투데이 핫 클릭!

지난해 말.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면부지의 남성을 살해하고, 죽은 사람의 지문으로 거액의 대출까지 받은 양정렬(31)이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됐고, 이후 신상이 공개됐다. 대구지검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최초 사례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라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었다. 바로 그 양정렬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4일 열린 재판에서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양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더불어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청구했다. 앞서 언급처럼 양씨는 지난해 11월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씨를 살해한 후, A씨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살해 도구를 검색하고, 범죄에 사용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한 양씨는 ‘계획 살인’이라는 수사기관의 지적을 피해갈 수 없었다. 검찰은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며, (양정렬의) 교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의 선고일은 오는 4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3-04

대구경찰 '3·1절 폭주족' 단속 결과 27명 검거

대구 경찰이 3‧1절을 맞아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이륜차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 27명이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부터 1일 오전 6시까지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이들이 주로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15곳에서 단속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암행순찰팀과 기동순찰대 등 173명과 암행순찰팀, 경찰오토바이 등 70대를 집중 배치했다. 이들은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모이는 폭주족 특성에 대비해 차량을 적극 활용해 이들을 해산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일부 오토바이가 소규모 무리를 지어다니기는 했지만, 도로를 점가하는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집결 후 소규모 폭주행위를 하던 운전자 19명을 도로교통법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혐의로 단속했다. 특히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 채 도주하는 폭주 오토바이를 검거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추가적발하는 등 음주운전 3명,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튜닝) 혐의 3명,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소음기 탈부착) 혐의 2명 등을 적발했다. 대구경찰청은 "채증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행위에 가담한 피의자를 특정해 엄정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폭주족 대비 이륜차 사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 대구경찰은, 단속 기간동안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위반 642건을 적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3-01

의식잃은 마라톤 선수 심폐소생술로 구한 대구 기동순찰대

‘2025년 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한 선수를 대구 경찰관이 심폐소생술로 구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2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아마추어 선수 한명이 오전 11시 40분쯤 우리들병원 앞 코스를 진행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생사가 위급한 순간에 처했다. 당시 이곳을 범죄예방순찰을 하고 있던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구광회 경감은 “현장에 달려가니 눈동자가 없이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 경감은 지체없이 주변행인들에게 119구급차 요청과 함께 선수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라고 한 뒤,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 했다. 즉시 3∼5분간 심폐소생술을 하니 잠시 신음 소리를 내긴 했지만, 정신은 혼미한 상태를 보여 지속적인 마사지를 실시했다. 이후 강서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경북대병원으로 후송했으며, 다행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대구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행사시 적극적인 경력 배치로 대구 지역사회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25

尹 변호인단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청구했다 기각”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서면 질의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수사기록 7만쪽 중에 중앙지법으로부터 기각된 영장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2024년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었으며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이 됐다”며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공수처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선택한 배경으로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유리한 서부지법을 고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가 새로 영장을 청구할 때 이전에 청구했던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다시 청구할 때 청구이력과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위법 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1

경찰,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대통령 신분상 특수공무집행방한 혐의로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문자 메세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의 대화는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뤄졌고,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대화는 보안성이 높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다. 그러나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메시지 확보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1

대구지법, 퀴어축제 손배소 2심서 洪 시장 손 들어줘

대구퀴어문화축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대구지법 민사8-2부(부장판사 조세진)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홍 시장과 관련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는 홍 시장에게 대구시와 공동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구퀴어문화축제와 홍준표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와 대구시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대구시가 부담하라”며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대구퀴어문화축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시의 항소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대구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시민의 법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오늘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차고 넘치는 홍 시장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법원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3년 6월 17일 대구시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집회의 자유’ 침해와 더불어 홍 시장 개인이 개인 SNS로 축제 명예를 훼손하고 성소수자들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 손배소를 제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9

경북경찰청 개학기 맞아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 한다

경북경찰청이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도내 1202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일제 점검과 등·하교 시간대 경찰·협력단체 배치 등 적극적 어린이 보호 활동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일제 점검은 경찰과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표지판,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시설 전반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관할 지자체와 협업·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과 식별성 강화를 위한 기종점 노면표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고, 차량의 보도침범에 따른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도 적극 검토한다. 또한, 등·하교 시간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 위주로 경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를 집중 배치하고, 보호구역 주변 가시적 순찰활동과 불법 주·정차 및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확보를 위해 동승보호자 미탑승,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과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도 집중 점검 및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시인성 강화를 위한 기종점 노면표시, 노란색 횡단보도 등의 확충과 현장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불법 주정차와 과속‧신호위반, 통학버스 법규 미준수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9

태풍 힌남노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기소 피의자 모두 무죄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8명이 법원에서 전원 혐의를 벗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천 상류의 저수지 관리자 4명에게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2곳의 관리실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힌남노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이며, 오천 지역의 기록적인 강수로 인해 복합적인 이유로 냉천이 범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어지와 진천지 수문 개방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농어촌공사와 포항시 관계자 4명과 관련해 “저수지 관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이 하천 범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고 피해 발생에 직접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여러 하천에서 범람한 물이나 지형적 조건 등이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시에 자연방류 사실을 통보해도 당시 상황에선 시가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관리실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시로부터 냉천 범람과 지하주차장 침수 위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시기 절적하게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하다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하천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안내방송을 듣고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모두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시라기자

2025-02-15

尹 대통령 측, 20일 변론기일 변경 신청

헌법재판소가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출석할 수 없다”며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실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20일 열린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과 첫 공판준비기일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형사 재판을 한 다음, 곧바로 서울 종로구 헌재로 이동해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날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을 동시에 병행하면 방어권 보장 문제 등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형사 사건 대리인단을 별도로 선임했지만 윤갑근, 석동현, 황교안 변호사 등 상당수는 두 사건을 함께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현재 재판관들이 기일 변경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하루에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을 모두 대응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리하고, 외부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