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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새마을금고 4곳서 860억 원대 불법대출…임직원·브로커 줄기소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1-28 14:39 게재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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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세대출이 건설사 중도금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4곳에서 수백억 원대 불법 대출 비리가 적발돼 전·현직 임직원과 건설업자, 대출브로커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부실 건설업자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로 전용되면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 통제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대리 부장검사 이근정)는 대출브로커와 결탁해 약 860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전·현직 새마을금고 임직원 7명과, 허위 분양계약서 등으로 530억 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와 대출브로커를 적발해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4곳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발급 이전에 대출을 실행하거나, 보증서에 지정된 계좌가 아닌 시행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출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대출은 형식상 ‘가계 전세자금 대출’이었으나, 실제로는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의 중도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일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대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 아파트 무청약 분양과 로얄층 계약, 중도금 대납, 유흥주점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임직원들이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한 채 건설업자와 대출브로커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건설업자 A씨는 군수 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문을 변조하고, 허위 분양·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총 371건, 53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됐다. 대출브로커 B씨 역시 대출 알선 대가로 약 79억 원을 수수하고,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현재 약 400억 원의 대출 원금이 연체되면서 새마을금고 4곳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건설업자의 공사 중단으로 수백 명의 분양 계약자가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 확산은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종사자와 대출브로커, 건설업자 간의 장기간 유착관계를 규명한 사건”이라며 “서민 금융을 악용한 불법 대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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