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알게 된 동생을 괴롭혀 숨지게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10대)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사망 당시 10대)군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여러 차례 괴롭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오토바이를 강제로 팔고 때리는 등 B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유족이 거부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