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후보자 측 편의 약속받으려 금품 건네 군청 공무원 청탁 시도 정황 추가 확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골재채취 허가 편의를 얻기 위해 후보자 측 인물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지역 업자와 이를 매개한 브로커가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허윤희)은 30일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보장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골재채취업체 실질 대표 A씨(7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브로커 B씨(63) 역시 구속기소 됐으며, A씨와 공모해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골재채취업체 명의상 대표 C씨(62)는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5월, “후보자가 군수로 당선될 경우 골재채취 허가 관련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후보자의 지인이던 브로커 B씨에게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자신의 업체 명의상 대표 C씨와 함께 “군청 건설과 담당과장에게 청탁해달라”며 B씨에게 3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청법상 제3자 뇌물교부·취득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부패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 통신기록, 다수의 녹음파일 분석 등을 통해 금품 제공 경위와 청탁 정황을 확인했으며, B씨가 받은 금품을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한 사실도 확인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골재업 인허가를 둘러싼 전형적인 토착 비리가 드러났다”며 “지역 사회의 공정한 공무수행을 저해하는 부패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박윤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