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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지’ 종이 든 우동기 전 위원장⋯검찰, 벌금 150만 원 구형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1-21 13:38 게재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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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인정 속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대구지방법원 전경.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대구역에서 특정 후보 지지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선전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동기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미리 준비한 선전물을 게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예비후보가 대구를 방문한 지난해 4월, 동대구역에서 김 전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A4 용지 3장을 이어 붙인 종이를 들고 있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1호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김문수 후보를 영접하기 위한 의례적 행위였을 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이를 들고 있던 시간도 짧게는 2∼3분, 길어야 5분 정도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A4 용지 3장을 이어 붙인 선전물은 법과 규칙이 제한하는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선거 전 120일 동안 현수막 게시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우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범이 돼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게 됐다”며 “모든 책임은 제게 있으니 다른 두 분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공동 피고인 A씨에게 벌금 70만 원, B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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