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이인지구 내 주요 도로들이 마침내 정식 도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포항시는 지난달 13일 이인지구에서 발생한 오시후 군(13)의 참사<본지 2월 20·24·25·26·27일·3월 9일자 5면 보도>이후, 해당 구역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용개시를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공공시설(도로)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이인지구 내 조성된 58개 노선(총 연장 1만 1908m)이 정식 도로로 인정돼 공용 사용이 허용된다.
그동안 이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차량 통행이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상 ‘준공 전’ 단계에 묶여 있어 도로법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와 규제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공고를 기점으로 이인지구 내 교통 안전 체계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지정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규제력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사고가 발생했던 초등학교 인근 구간을 포함해 지구 내 보행 안전 시설물 전반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도시개발 구역 내 ‘행정적 무법지대’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김의진 교수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시설물 완공과 법적 고시 사이의 시차를 줄이는 것이 안전 확보의 핵심”이라며 “이번 공고를 통해 행정 절차상 지연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오 군과 같은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한 법적 안전망이 비로소 작동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공용개시 공고를 낸 만큼 앞으로 이인지구 내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빈틈없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