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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대 출신' 명품 화장품 사기 30대 여성 구속기소

김재욱 기자 · 나채복 기자
등록일 2026-04-27 13:39 게재일 2026-04-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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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탁·세금계산서로 불송치 뒤집혀⋯검찰 보완수사로 실체 규명
9600만 원 편취⋯“추가 사건 전수조사 후 병합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SNS에서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과 ‘부유층’ 이미지를 내세워 공동구매 사기를 벌인 30대 여성이 검찰 보완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던 사건이 허위 증거 제출 정황이 드러나며 뒤집힌 사례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SNS 팔로워를 늘린 뒤 명품 화장품 공동구매를 가장해 약 250명으로부터 96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피해자 공탁신청서를 제출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왔다. 검찰은 공탁 대상자 특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세무서 사실조회와 통관내역, 계좌 흐름 분석 등을 통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변제 능력을 입증하겠다며 제출한 매출 세금계산서(약 1억 5000만 원 상당)는 실제보다 1억 원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구매 상품으로 내세운 명품 화장품 역시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허위 자료를 반복 제출하고, 일정한 주거 없이 이력을 꾸며 활동을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해 직접 체포 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추가 범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동일 수법 관련 사건들이 추가로 접수된 상태로, 전수 조사 후 병합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증거 제출로 사법질서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욱·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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