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범죄수사’·‘수사개시’ 근거 명확히 삭제 ‘공소청이 타 수사기관 통제 가능’ 주장 사실과 달라 ‘예외적 보완수사 필요성’ 여부 등 공론화 거쳐 마련
국회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부안의 ‘보완수사권’ 인정 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무조정실·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검찰개혁법안 30문 30답‘ 자료를 통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근거는 명확히 삭제됐다“며 민주당 일각에서 정부안을 비판하는 내용을 전면 부정했다.
정부는 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협의회는 이런 주장에 대해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할 뿐“이라고 논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없는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실질적 작동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3∼4월 집중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다“며 “형사소송법도 올해 10월 (중수청·공소청) 조직법 시행에 맞춰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소청이 중수청 또는 여타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협의회는 자료에서 공소청의 수장을 헌법상 명칭인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에선 “개혁의 상징성보다 실질에 집중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을 뺏는 것이 개혁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