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조직적·기만적 범행⋯사회적 폐해 심각”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주식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20∼3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과 5월부터 캄보디아 차이툼 지역에 자리한 주식리딩사기 범죄단체에 합류해 역할을 분담하고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네이버 밴드 대화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투자 전문가·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며 투자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총 26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29억 원을, B씨는 16명으로부터 약 9억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 아래 치밀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액의 금전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금액 역시 상당한데,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