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응답 유도·추천장 위조·현수막 훼손·허위 지지선언 적발 “공정성 훼손 중대범죄 엄정 대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경북지역에서 여론조사 조작 시도와 허위 추천장 제출, 선거 현수막 훼손, 허위 지지선언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울진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후보자 동생 A씨를 지난 21일 울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21일 실시된 당내경선 여론조사 기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 중인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당원한테 전화 오면 당원이 아니라고 하세요”라는 글을 올려 당원 여부에 대한 허위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이용해 후보자 추천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무소속 시의원 후보자 B씨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는 선관위의 검인을 받기 전 임의 제작한 추천장 서식으로 선거권자들의 서명을 받은 뒤, 이후 정상 검인을 받은 추천장에 해당 내용을 옮겨 적는 방식으로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훼손·철거한 혐의로 80대 C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C씨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1일 커터칼을 이용해 자신의 상가 맞은편에 게시된 포항시의원 후보자들의 현수막 3매를 무단 철거한 혐의를 받는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D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D씨는 특정 어린이집연합회가 교육감 후보 지지를 결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난 13일 지지선언 행사를 주도하고, 해당 연합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처럼 언론 보도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론 왜곡과 문서 위조, 선전시설 훼손 등 선거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