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4300만 원 세탁⋯법원 “조직적·기만적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자금세탁 조직 총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금세탁 환전 총책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일당 B씨(30대)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원들의 요청을 받고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범죄수익금 14억 4300만 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범행 과정에서 환전 및 자금 이동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