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전까지 재산 동결 조치 추징보전액 공탁시 취소 청구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가 법원에 의해 ‘추징보전’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징보전이란 향후 재판에서 몰수나 추징이 선고되기에 앞서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8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함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함께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1일 열린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검사)도 지난 1월 6일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특검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 보전액은 5600만여원으로 책정됐다.
추징보전됐다고 하더라도 추징보전액을 공탁하고 추징보전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