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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문턱 낮아졌다⋯발기인 요건 완화 법안 통과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4-27 13:44 게재일 2026-04-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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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30명·지방 30→20명으로 완화
신산업·지역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기대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신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협업 기반이 넓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박상웅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설립 발기인 수 기준 완화다. 전국 단위 협동조합은 기존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협동조합연합회 가운데 도·소매업종 역시 설립 요건이 기존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로 줄었다.

그동안 업종 내 기업 수가 적은 신산업 분야나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발기인 수와 출자금 기준 등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조합 설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반면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이 현장 요구를 반영한 규제 개선 성과라고 평가했다. 협동조합은 공동구매·판매, 생산설비 구축, 연구개발 등 개별 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협업을 이끌어 온 대표적 플랫폼으로, 현재 약 900개 조합이 운영 중이다.0

중기중앙회는 설립 요건 완화로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에서 신규 조합 설립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대응, 시장 개척, 인력 확보, 원가 절감 등에서 공동사업 추진이 쉬워지면서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설립 요건 부담으로 협동조합 구성을 포기했던 현장의 애로가 해소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 개정을 계기로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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