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법·위헌적’ 선거구 쪼개기 법 취지 훼손 주장
경북도의회가 27일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북 광역·기초의원들이 “위법·위헌적 게리맨더링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및 광역·기초의원들은 이날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구성 방식과 관련해 “국회가 이미 정치개혁 협상을 통해 기초의원 선거구의 ‘4인 선거구 쪼개기’ 근거 규정을 삭제했음에도 경북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경북도의회가 이를 무시한 채 2인 선거구 중심의 획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법적 근거 없는 위법행위이자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위헌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경북도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경북 전체 103개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63개(61.2%)로 가장 많고, 3인 선거구는 38개, 4인 선거구는 예천과 울릉 등 2곳에 그쳤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3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분리되면서 정치적 다양성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경북도의회에 △법적 근거 없는 선거구 분할 중단 △3·4인 중대선거구 확대 △정치적 다양성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경북도의회가 끝내 기득권 수호를 위해 게리맨더링을 강행한다면 도민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선거구 획정안 처리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