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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증거로 판사 속여 감형받은 사기범, 결국 구속 기소⋯“사법질서 방해”

김재욱 기자 · 박윤식 기자
등록일 2026-01-14 15:19 게재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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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도운 사기 피해자·지인·변호사도 재판행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허위 변제 증거를 제출해 감형을 받아낸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판사를 속이는 데 가담한 공범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허윤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건설업자 A씨(62)를 구속 기소하고, 지인 B씨(63)와 피해자 C씨(55), 변호사 D씨(51)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피해자 C씨에게 “출소해야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도와달라”며 접근했고, 변호사 D씨와 공모해 허위 변제 내역을 만들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20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자신의 명의로 C씨 계좌에 입금하게 했고, C씨가 같은 금액을 인출해 돌려주면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1억 3000만 원을 변제한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이 입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고, D씨는 항소심에서 “피해금 전액이 변제됐다”고 변론했다.

이를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3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출소 후에도 A씨가 실제 변제를 하지 않자 C씨가 다시 고소하면서 사건은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 거래 내역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허위 증거 제출 사실을 밝혀냈고, 피해자였던 C씨 역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증거로 법원을 기망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박윤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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