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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 피하려 ‘극단적 체중 감량’⋯20대 징역형 집유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1-01 10:50 게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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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넘기 1000개·금식으로 BMI 낮춰 보충역 판정
법원 “의도적 회피 인정”
대구지방법원 전경.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신체를 손상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BMI(체질량지수)가 16 미만이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 1000개를 하고, 병역검사 직전에는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체중을 감량한 혐의를 받는다.

신장 175㎝에 체중 50㎏ 이상이었던 그는 같은 해 9월 1차 검사에서 46.9㎏(BMI 15.3), 11월 2차 검사에서 47.8㎏(BMI 15.5)으로 측정돼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이었으며 식사를 고의로 줄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변 검사 결과 ‘기아 또는 금식’ 가능성이 확인된 점,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 체중 감량이 명백하고, 지인에게도 같은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며 “다만 물리적 자해에 가까운 수준은 아니었고, 원래 저체중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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