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안전교육 없이 PM 대여⋯10대 사고로 다수 부상자 발생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전동바이크를 상습적으로 빌려줘 교통사고를 초래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문)는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전동바이크를 대여해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PM 대여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달성군 강정보 일대에서 PM 대여업체를 운영해 온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면허 인증과 안전교육 절차를 생략한 채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전동바이크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20년 10월 A씨 업체에서 전동바이크를 빌린 B군(당시 13세)은 운행 중 6살 여아를 들이받아 두개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다. 또 다른 업체에서도 13∼14세 미성년자들이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전동바이크를 빌려 타다 60대 남성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기간 이들 업체에서 무면허로 PM을 대여해 사고를 낸 미성년자는 모두 7명으로,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강정보 일대 PM 대여업체 일부가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 대여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PM 무면허운전의 최고 법정형은 벌금 30만 원 이하이며, 이를 방조한 대여업자의 최고 처벌 수위는 벌금 15만 원에 그친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신종 교통수단인 PM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규제 미비로 교통사고와 위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PM 무면허운전과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