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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수사중지 ‘리딩방 사기’ 재수사 지휘⋯7억 원 세탁 피의자 구속기소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1-12 15:15 게재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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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부 시정조치로 성명불상 사건 실체 규명⋯하반기 시정사건 25% 송치 성과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대구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최미화)가 수사중지됐던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지휘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구속기소했다.

12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인권보호부는 지난해 8월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중지된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을 검토한 결과 계좌·수표 추적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시정조치요구를 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약 7억 원의 범죄수익을 수표로 세탁한 피의자 1명을 특정했고, 해당 사건과 여죄를 함께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이 피의자를 같은 해 10월 1일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이 사건처럼 재개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단된 성명불상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수사중지 사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조치를 요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하반기 시정 대상 사건 79건 가운데 20건(25%)을 송치받는 등 실질적인 사법 통제를 실현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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