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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통장 줬다” 거짓말⋯검찰 보완수사에 ‘원정 대포’ 전모 들통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6-01-20 20:37 게재일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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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단순히 ‘작업대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던 대포통장 유통 조직이 검찰의 끈질긴 보완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제1부(부장 이주용)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만든 대포통장을 해외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로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주범 B씨를 직접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공범 A씨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포항 지역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철저하게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C씨는 판매처를 확보해 범행을 기획했고 B씨는 통장 개설과 캄보디아 출국을 지시했다. 

실행책 A씨는 2023년부터 3개의 유령법인을 세워 4개의 대포통장을 만든 뒤 지난해 2월 직접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이 통장들로는 실제 피해자 2명으로부터 9500만 원의 편취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넘겼다”고 진술하자 단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주장하는 계좌 개설 시기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점을 포착했다.

검찰은 즉각 주거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B씨 등이 A씨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며 “모르는 사람에게 속았다고 허위 진술하라”고 강요하고 회유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배후에서 사건을 조작하던 주범 B씨를 직접 구속하며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와 함께 범행에 이용된 유령법인 3곳에 대해 상법에 따른 ‘해산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행에 엄정 대응해 공익의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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