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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전 잠적한 200억대 투자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9년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1-14 15:14 게재일 2026-0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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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앞두고 도주⋯1년여 만에 제주서 검거
대구지방법원 전경.

1심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던 200억대 투자사기범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두 사건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 12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를 자처하며 당시 ‘창조경제 아이콘 기업’으로 주목받던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는 두 건의 투자사기 사건으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심리했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7월 1심 선고를 앞두고 도주했고, 약 1년 2개월 뒤인 지난해 9월 제주에서 검거됐다.

도주 과정에서 제주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9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도 별도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았다”며 “재판 도중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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