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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전세사기 피해 1546건⋯청년층 집중 피해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3-04 16:21 게재일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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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만 6950건 중 대구 845건·경북 701건
40세 미만 76%⋯다세대·오피스텔 피해 집중
LH 피해주택 매입 대구 395호·경북 231호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2월 한 달간 501건을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도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는 총 3만 6950건이다. 이 가운데 대구는 845건, 경북은 701건으로 집계돼 지역 내 누적 피해 규모는 1546건에 달했다.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대구·경북 역시 전국적인 전세사기 확산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이 전체의 76.01%를 차지해 청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많은 20~30대 비중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9.3%),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1%)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고 임대차 구조가 복잡한 주택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증금 규모는 3억 원 이하가 97.6%로 대부분을 차지해 서민 주거 기반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6475호가 매입된 가운데, 대구 395호, 경북 231호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LH가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서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사례도 1만 2650건에 달했으며, 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경우 등 5787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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