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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TP, 종합감사서 부적정 20여 건 적발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3-04 16:16 게재일 2026-03-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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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계약·사업비 집행 전반 ‘관리 부실’⋯신분상 조치·제도 개선 요구
대구테크노파크 전경.

대구시감사위원회가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계약·사업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서 20여 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사업은 사전 검토와 승인 절차가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됐고, 사업 변경 과정에서도 적정한 심의 없이 진행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동일 직급 직원 간 임금 역전 현상이 수년째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TP는 2021년 10월 ‘인사관리규칙’ 제33조를 개정해 직원 표준연봉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직급별 연봉 하한액을 인상했다. 그러나 기존 재직자의 연봉은 개정된 하한액에 맞춰 조정하지 않은 반면, 신규 입사자에게는 인상된 하한액을 적용하면서 동일 직급 내에서 후배 직원의 연봉이 선배 직원보다 높은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개정된 연봉 범위는 6·5급(연구원) 3000만~4000만 원, 4급(주임연구원) 3600만~5000만 원, 3급(선임연구원) 4300만~6000만 원, 2급(책임연구원) 5100만~7000만 원, 1급(수석연구원) 6100만~8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감사 결과, 당시 연봉표 개정은 예산 확보나 객관적 산출 근거 없이 원장의 구두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24년 재단 자체 감사에서 인사팀장과 담당자가 각각 견책과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2025년 11월까지도 임금 역전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봉 조정 이전에 입사한 선임급 11명, 주임급 21명, 연구원급 2명 등 총 34명이 동일 직급임에도 후배 직원보다 낮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주임급 직원의 경우 연봉 하한액과의 격차가 최대 642만 8000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분야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특정 용역 및 물품 계약에서 경쟁 입찰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거나, 수의계약 사유가 불명확한 사례가 지적됐다. 

사업비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도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 집행 기준을 벗어난 지출이 이뤄졌고, 정산 서류가 미비하거나 증빙 관리가 부실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기관은 지적 사항에 대해 관련자 신분상 조치와 함께 시정·주의 등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또 동일 직급 간 임금 역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계적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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