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지검 부장검사를 알고 있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울산 북구의 한 카페 등에서 지인으로부터 “처남이 법정 구속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산지검 부장검사를 잘 알고 있으니 접대를 하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네 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부산지검 검사와 아무런 친분이 없었으며, 청탁을 통해 형량을 줄여줄 의사나 실제 능력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