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주무장관임에도 불법한 계엄 방조 탄핵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아 재판 과정 생중계...특검 징역 1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선고 과정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관심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유지될지 여부.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 5개 언론매체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주무 장관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열릴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판사만 15년간 해왔던 엘리트 법조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용도라는 것, 단전·단수는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며 “쿠데타가 성공할 경우에 주어지는 최고위층 권력자의 삶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했으며, 본인의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