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재측 “낙상사고, 심혈관 쇼크 위험” 지난해 11월 이어 두 번째 한시적 석방
법원이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중인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 한 총재가 이달 21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지난해 11월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일시 석방된 뒤 다시 수감된 바 있다.
당시 안과 수술을 받은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 재판부가 불허하면서 재수감됐다.
이번이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는 피고인을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한 총재 측은 최근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심혈관 쇼크 위험 등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했다.
병원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한해 접촉할 수 있다는 조건도 걸었다.
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선 안 되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소환되면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