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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비 관련 소송 ‘화해’ 권고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5-12-24 14:13 게재일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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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시공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민사24단독 재판부는 시공업체 측이 건축주 측에 1억 5000여만 원을 배상하고 중단된 공사 현장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화해 권고는 판결에 앞서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앞서, 건축주는 시공업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 공사비 1억 8000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슬람 사원은 시공 과정에서 기존 제출한 설계도서와 다르게 지어졌다는 이유로 2023년 12월 행정당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건축주 측은 최근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행정당국에 건축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며, 심의 결과는 이번 달 말 나올 예정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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