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선거운동 엄중 처벌 필요⋯경선 탈락 등 참작”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지지·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부시장직에 있음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발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행위의 성격상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이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이뤄진 점과 홍 전 시장이 실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위 공직자 신분임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오는 6.3지방선거에서 동구청장 출마 예상자에 거론되고 있다.
글·사진/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