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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열차 참사, 안전교육도 없이 알바 투입⋯현장책임자 3명 구속기소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2-30 13:31 게재일 2025-12-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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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총체적 안전 부실이 부른 인재”
피해 근로자에 심리치료·생계비 등 지원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와 관련해 대구지검이 원·하청 현장책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준호)는 지난 8월 청도군 경부선 선로에서 시설물 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근로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와 추돌해 7명이 사상(사망 2명·부상 5명)한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책임자 3명(40대 2명, 60대 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사고 직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찰·노동청과 합동감식 및 수사협의체 회의를 수차례 진행한 끝에 구조적 안전관리 부재를 확인했다.

한국철도공사와 하청업체는 열차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 ‘상례작업’임에도 △이동경로 확인 등 실질적 위험 예방조치 미비 △작업계획서에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안전교육 없이 감시원으로 투입 △열차를 마주보며 이동해야 하는 선로 이동수칙 위반 등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작업 시작 4분 만에 뒤에서 접근한 열차를 발견하지 못해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섰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가족이 판사에게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심리치료비·간병비·생계비 등 지원 제공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총체적 안전 부실로 발생한 전형적 인재”라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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