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선거 공정·투표 평온 해쳐⋯고의적 방해 목적은 없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경북 경산시 진량읍 마을회관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제10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뒤 잘못 기표했다. 이후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원활한 선거 관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