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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딸 34년 돌보다 살해한 70대 아버지⋯법원 징역 3년 선고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3-19 14:06 게재일 2026-03-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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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고통 참작되나 생명 침해 정당화 안돼”⋯국민참여재판서 유죄 만장일치
대구지방법원 전경.

장기간 장애를 앓던 딸을 돌보다 결국 살해한 7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유죄 평결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양형 의견은 징역 3년 4명,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명으로 나뉘었다.

A씨는 2025년 10월 23일 대구 북구 자택에서 뇌병변과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딸(당시 40세)을 간병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딸이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증인 진술, 부검 감정서 등 각종 증거를 토대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은 어떠한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30년 넘게 피해자를 돌봐온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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