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쿠팡 이용자 1만 2598명을 모집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가 쿠팡의 전반적인 보안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며 “특히 퇴사한 개발자가 시스템 백업용 서명키를 탈취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았고, 해당 키의 유효기간을 5~10년으로 설정해 장기간 악용 가능성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 의심 신고를 했음에도 쿠팡 측이 이를 부인하며 사실 확인에 나서지 않았고, 약 7개월이 지난 뒤에야 사태를 인지했다”면서 “관계 기관에는 실제 피해 규모인 약 3300만 건의 극히 일부인 약 4500건만 신고하는 등 사실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쿠팡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입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장기간 방치한 점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불법행위이다”고 덧붙였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쿠팡의 급성장은 밤낮없이 일하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쿠팡은 이윤 창출에만 몰두했을 뿐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투자에는 소홀했다”며 “이에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우선 청구하고, 쿠팡의 책임 있는 반성과 배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