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尹 부부 지선 공천개입 의혹’ 前 포항시장 예비후보 소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당시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였던 문 모씨를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문 씨를 불러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포항시장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포항시장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김건희 여사가 낙점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문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과정 개입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경북도당위원장이었던 김정재 의원이 김 여사의 뜻을 앞세워 3선에 도전하던 이강덕 예비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했으며, 문 원장 역시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본인이 공천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2년 4월경 김 여사를 직접 만나 공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재 의원이 경북도당위원장인데 공천 때문에 무리수를 많이 둔다. 당신 혹시 누구누구를 공천 줘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내가 알아야 될 게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김건희 여사가 ‘저는 김정재라는 사람 몰라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그렇게 하고도 일 처리가 안 돼서 (윤 전) 대통령이 저한테 ‘김정재가 울고불고’, 왜 울고불고했다는건지, 사실인지도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반발로 윤 전 대통령이 이 의원에게 연락해 “공천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문 씨는 당시 언론을 통해 “김 여사를 알지 못하고, 만나거나 공천을 부탁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정재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김상민 전 검사 등을 잇따라 소환하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최근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검찰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달여 남은 조기 대선에 수사가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대선 전 조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4-23

경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고발인 수사

경찰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와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22일 대구경찰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홍 후보와 측근 등 3명을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에 앞서 김한메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발인 조사에 나왔다”며 “사법 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해 엄벌을 강력히 촉구하며 해외로 도피한 최 씨에 대한 수사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씨가 2022년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 2만9000명 개인정보를 명 씨 측에 넘긴 사실도 뒤늦게 드러난 만큼 추가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홍 후보를 위해 8차례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1500만 원을 홍 후보 측근 박모 씨가 대신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또 당시 홍 후보 측이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 4만4000명의 개인 정보를 아무런 동의 없이 명 씨 측에 제공해 홍 후보를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에 활용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지난 1월 김 대표 주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당시 대구시장이던 홍 후보와 측근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22

검찰, 가스라이팅으로 100억 뜯은 20대男 기소

교제를 빙자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으로 100억원을 편취하고, 그중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 사건을 송치받은 후 휴대폰 포렌식, 특정 금융거래분석, 상품권 판매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범죄 피해금 10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적했다. 그 결과, A씨는 피해 여성에게서 편취한 범죄 수익금 100억원 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매수하게 한 후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 시키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대구지검은 “피해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 지원 안내 및 적극적인 수사 등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왔다”면서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21

경찰, ‘사교육 카르텔’ 100명 송치…대구 지역 교사도 포함

경찰이 약 1년 8개월 간 수사한 ‘사교육 카르텔’ 사건의 결말이 결국 100명이라는 인원의 검찰 송치로 마무리됐다. 특히 대구 지역 현역 교사도 포함돼 있어 지역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 24건을 적발, 126명을 입건하고 현직 교사를 비롯해 100명을 송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대형 학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7회 실시하고 관련자 194명을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이 적발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나 학원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교사를 포함한 47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 외적으로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하고 사교육업체나 학원 강사에 판매, 그 대가로 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송치됐다. 또 사교육업체와 학원 강사 19명은 돈을 제공한 혐의로 송치됐다. 1문제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에서는 조직적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구 수성구 한 고등학교 수학교사 A씨는 수능 출제위원 또는 검토위원 경력의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직 교사 8명과 ‘문항제작팀’을 구성하고 다수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문항검토팀’ 조직을 총괄 운영해 문항 2946개를 제작,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고 6억 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18일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할 것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해당 학교는 현재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한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고3 수험생 8명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지도해준 대가로 310만원을 받은 사례, 현직 교사가 소속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입 수시전형 결과를 외부에 유출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경찰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음성적으로 관행화돼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대학입시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8

대구경찰, 지역 안전망 강화 자율방범대 ‘모바일 앱’ 홍보

대구시경찰청이 지역 자율방범대에 지역 안전망의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자율방범대 모바일 앱’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모바일 앱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앱의 주요 기능은 △시간 순찰 위치 공유 △순찰 결과 자동 등록 △순찰노선 제공 △범죄예방 구역 알림 등이다. 이 앱을 통해 대원들은 순찰이 필요한 장소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순찰계획을 공유하며 활동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또한, 경찰에서 제공하는 취약 지점 · 범죄예방 구역 등 자료를 활용해 지역 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자율방범대가 그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지역사회 안전 파수꾼의 역할을 해왔던 만큼 앱 이용은 경찰 조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자율방범대의 단체 현황 ‧ 범죄예방활동 ‧ 교육 실적 등 조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 업무 일체를 온라인화하고 있다. 자율방범대 시스템을 통한 각종 현황 ‧ 실적 관리 전산화로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향상되고, 축적된 데이터는 자율방범대 정책 개선과 정부 ‧ 지자체의 예산지원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자율방범대의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한 토대로도 작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모바일 앱을 순찰 시에 활용하면 시스템과 연동돼 범죄예방 체계가 더욱 촘촘해진다”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앱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자율방범대 앱은 ‘앱스토어/구글플레이스토어’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7

대구지검, 6·3 대선 앞두고 선거범죄 수사 강화

대구지방검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대구지검은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 △선거폭력 사범 등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적극 단속하고, 철저하게 조사·수사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선관위 및 경찰과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해 발생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정했다. 특히 검찰·경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상의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증거 수집과 법령의 적용 등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법절차 준수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단속 및 수사 과정 전반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수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 체제에 돌입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선거사범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 및 철저한 공소 유지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6

온누리상품권 불법환전 62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온누리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불법환전을 통해 60억원대의 차액을 남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온누리상품권을 외상 등 방식으로 대량 구매한 뒤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며 국가 보조금 62억원 상당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시장 상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시장 상인 B씨와 상품권 업자 3명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주인 A·B씨 등 2명은 2023년 1월∼2024년 11월 상품권 업자 3명에게 외상 등 방식으로 1300억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뒤 가맹점에서 사용된 것처럼 꾸며 국가 보조금 62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불법으로 타낸 보조금을 상품권 업자 3명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속된 A씨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타인 명의로 허위 가맹점 2개를 추가로 신설하고,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3개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월 99억원으로 상향시켜 불법 환전 규모를 늘리는 등 위 기간 동안 57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서 물품 등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은 금융기관에서 권면금액보다 5%가량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물품 등 판매 대가로 받은 상품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권면금액 전액을 환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상품권 업자들 사이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경찰은 “이들 외에도 현재까지 총 9명을 추가 입건해 계속 수사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범을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5

대구경찰청, 과학수사 연구세미나 개최

대구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는 지난 11일 대구경찰청 북카페에서 ‘2025년 제1회 과학수사발전연구회(ACI)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세미나는 과학수사 분야별 사례 연구와 새로운 기법 및 장비 개발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최신 기술 공유를 통한 수사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수사관, 검시조사관을 비롯해 국과수, 육군수사단, 대학 등 내·외부 전문가 약 50명이 참석했다. 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변사자 신원 확인 가능성 연구(대구청 과학수사계 김연정 검시조사관/민간기업 유니버스AI 협업)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한 자살 현장감식에서의 착안점(대구청 과학수사계 경위 고복찬) △고온 및 그을음에 노출된 혈액지문 증강 기법(대구청 과학수사계 경장 백현정) △인공지문의 제조 및 지문 리프팅 기술에 관한 실무적 연구(충북청 과학수사계 경장 남궁주영) 등 이다. 또 참석자들은 각 주제에 대해 기관 간 실무협의체 구성, 실무 적용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송준섭 수사부장은 “정확하고 신속한 과학수사는 국민 신뢰 확보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연구활동과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과학수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 과학수사발전연구회(ACI)는 2024년 경찰청 주관 최우수 학습모임에 선정된바 있다. 연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연구회와 세미나를 통해 기법연구와 장비개발 등 과학수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3

대구경찰 미래치안 구현 TF단, ‘첨단 AI 드론’으로 상습 정체구간 입체 단속 강화

대구경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AI 드론 운영팀과 기동순찰대 합동으로 한 달간 상습 교통정체 구간에서 교통단속을 시범 운영한다. 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 출범한 미래치안구현 TF(총경 김강현) AI 드론 운영팀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교통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고질적인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시범 실시하게 됐다. 대구 시내 주요 고통사고 다발 구간과 정체구간을 분석한 결과, 신호위반·끼어들기 불법 차선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지상 단속만으로는 넓은 교차로나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 모든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구경찰은 AI 영상분석 기술과 자동 추적 기능이 탑재된 최신형 드론을 도입해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드론팀이 공중에서 위반 차량을 적발해 촬영하면 기동순찰대에서 영상으로 분석한 후 위반 사항은 TCS 입력해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돼 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드론과 기동순찰대의 합동 교통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드론을 활용한 교통단속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AI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치안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09

대구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공명선거 구현하자”

대구경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공정히 치러질 수 있도록 9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6월 10일까지 대구경찰청 및 11개 경찰서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4시간 단속·즉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팀으로 77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살포나 선거폭력과 같은 중요 사건 발생시에는 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속히 투입해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에 의거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09

대가대병원 신생아 학대 SNS 일파만파…병원 사과 영상 게재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환아를 학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공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대가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자신의 SNS에 환아를 학대하거나 조롱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환자 부모가 병원 측에 신고해 드러났다. 해당 병원에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입원 중인 아기를 자기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뒤 “분조장(분노 조절 장애) 올라오는 중”,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는 문구와 함께 SNS에 게시했다. 다른 사진에는 신생아의 몸과 팔을 고정시킨 모습으로 “악 지르는 거 보니 내일 퇴원해도 되겠구만 왜 왔는데”라며 “오자마자 열 받아서 억제시킴”이라고 써 있다. 환아 부모는 SNS에 글을 올려 “(아기가) 태어난 지 5일도 안 돼서 이런 일을 당했다”며 “우리 아이 말고도 최소 5명의 신생아가 더 학대를 당했고 글을 올린 간호사도 3명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은 “간호사들이 생명을 경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일이 힘든 건 알지만 이렇게 하는 건 단순한 불만을 넘어 직업윤리 위반이다”, “신생아를 상대로 욕설과 위협성 말을 하다니 사람인가”고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 측은 지난 4일 부모의 신고를 받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식 사과했다. 또 5일에는 병원 유튜브 채널에 사과 영상을 게재했다. 병원은 사과 영상에서 “최근 본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소중한 자녀를 믿고 맡겨주신 부모님들께 크나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병원 구성원 모두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병원 구성원들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황이 발견 될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다루고자 한다”며 “모든 교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병원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점검해 재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피해 환아의 부모가 해당 간호사를 고소함에 따라 신생아 학대 혐의로 해당 간호사의 휴대전화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07

“국민 신임 배반” 5개 탄핵사유 모두 인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회가 소추한 5개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계엄 선포 이유로 주장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당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부서 등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요건도 위반했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 국회를 봉쇄하려 한 정황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도 배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등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헌재는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도 했다고 질책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라며 경고용·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고, 때문에 이것이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 이유로 든 야당 전횡에 대해 질책하며 “협치했어야 했다”고 민주당도 비판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헌재 탄핵심판 과정 내내 논란이 됐던 국회의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헌재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6

헌재가 尹 파면한 이유, 조목조목 살펴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4일 헌재 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가 소추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짚으며 재판관들의 판단을 밝혔고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낭독했다. 이에 따라 주문 낭독 즉시 윤 전 대통령은 직을 잃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만이며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국회가 소추한 5개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계엄 선포 이유로 주장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당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부서 등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요건도 위반했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는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 국회를 봉쇄하려 한 정황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포고령 1호’에 담긴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 금지 등 내용을 지적했고,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도 모두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했다. 이같은 판단을 통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도 배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등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또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도 했다고 질책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한 헌재는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라며 경고용·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고, 때문에 이것이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하면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질책했다. 다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로 든 야당 전횡에 대해 질책하며 ”협치했어야 했다”고 민주당도 비판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됐다”며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됐다”고 민주당의 권력 남용 문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의 권력 남용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타당한 근거가 되는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한편 헌재 탄핵심판 과정 내내 논란이 됐던 국회의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헌재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추후 있을 분열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 위반 주장을 소추사유에서 뺀 것과 관련해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소추사유에 내란죄 위반이 없었으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4

탄핵 선고 ‘돌발상황 우려’ 치안활동 대폭 강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구와 경북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경찰이 치안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경찰청은 3일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선고 후 운집된 군중 일부가 격앙된 상태에서 극렬·폭력 시위와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치안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지방법원과 각 지원, 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민주당 등 정당 시도 당사,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방송시설 등에 순찰차와 경력을 배치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대구경찰청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대구 중구 한일극장 앞에서 시민 등 2000여 명이 모여 대형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헌법재판소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같은날 오후 7시부터 중구 공평네거리에서는 대구시국회의 주최로 2만 명이 참여하는 탄핵 찬성 집회도 열리는 만큼 대구경창청 소속 경찰서 인원 1000여 명으로 임시 편성한 21개 중대를 탄핵 관련 집회 현장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곳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대구와 경북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탄핵 반대 집회는 아직 예정된 것이 없다. 경북경찰청도 서울에 차출된 경력 외 나머지 인원으로 도내 주요 시설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회 신고된 지역에 대해서는 1차 적으로 해당 지역 경찰서 인원을 동원해 통제할 방침이다. 현재 경북의 집회 신고는 경주(신라대종, 김석기 의원 사무실), 포항(시청), 안동(경북도청, 문화의 거리), 의성(군청) 등 6개소다. 경찰 관계자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해 질서와 사고 관리에 나서고, 만약 불법·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많은 시·도민들이 불안해 하는 만큼 단 한건의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3일 헌법재판소 인근 150m 지역에 차단선을 구축해 이른바 ‘진공상태’를 만들었다. 이 구역에서는 일체의 시위나 집회가 금지된다. 서울 도심에는 기동대 110개 부대 약 7000명을 투입했고, 선고 당일에는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해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해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특공대 30여 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한다. /피현진·김재욱기자

2025-04-03

[투데이 핫 클릭!] 검찰, 호소력 담긴 문장으로 17세 소녀 살해범 박대성 사형 구형

지난해 9월 26일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길을 걷던 17세 여학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2)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다. 3일 광주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적지 않은 분량의 구형 이유서를 읽어내려갔다. 언론 보도에 인용된 검찰 측의 구형 이유가 설득력과 감정 소구력이 높아서인지 네티즌들 사이에서 “흉악범에게 엄정하게 죄를 묻는 빼어난 문장”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의 호소력이면 검사가 시(詩)건, 소설이건 어떤 글을 써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보인다. 박대성이 사형 당해 마땅한 이유를 읽은 이날 검사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들은 부유하고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에 앞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 판사와 검사가 매일 사건에 대한 기록에 빠져 사는 근본적 이유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다. 17세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서민들은 내일의 희망조차 잃어가고, 네티즌은 피고인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분노한다.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 받는 세상이라면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노고를 감내하는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항소심 재판이 열린 이날 박대성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최후 진술했다. 하지만, 다수의 네티즌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살인자 스스로도 알고 있으니, 우리가 용서할 이유가 없다. 엄벌만이 정의를 세우는 길”이란 의미가 담긴 댓글을 달고 있다. /홍성식 기자

2025-04-03

尹대통령 파면이냐 복귀냐 4일 오전 11시 ‘운명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 오전 11시 결정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국이 극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정치권이 찬·반 진영 지지자들을 달랠 수 있는 확실한 승복 선언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4면 헌법재판소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탄핵 여부가 확정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는 91일이 걸렸다. 선고는 역대 대통령 때처럼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2일 첫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월 25일 변론 종결까지 총 두 차례 준비기일과 11번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또 “계엄 전 국무회의가 절차·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국회 측 주장과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다”는 윤 대통령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단심제로 선고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날 경우 5월말이나 6월초에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대선은 2027년 3월 열리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정상적 국정운영이 어려운만큼 ‘임기단축’을 내건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헌재 심판 결과를 놓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놓고 있다. 탄핵 심판에 대한 찬반 여론 역시 크게 갈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결과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찬반 진영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비해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전국 관서 모든 경찰력이 동원되는 ‘갑호 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선고 전날인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 기타 지역 경찰청은 병호비상을 발령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1

경북경찰청 오는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자진 신고 시 책임 면제

경북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1일부터 30일까지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경북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영어·태국·중국·베트남·러시아) 언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홍보에 활용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부터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부명 청장은 “이번 1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회수하고,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1

‘의성산불’ 발화 현장서 첫 합동 감식

경북경찰청이 31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산불 실화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첫 현장 합동 감식을 실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산림연구원, 소방 당국 등이 동참한 이날 현장 감식은 지난 22일 발생한 산불의 정확한 발화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최초 발화 지점과 산불의 전개 방향 확인, 성묘객 실화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특히 이들은 드론을 이용해 산불 발화 당일 화재 원인과 화염이 바람을 타고 번져나간 방향 등을 확인하는 한편, 발화지 주변을 수색해 산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소각물 등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9일에도 이곳에서 2시간가량 현장 조사를 벌여 봉분 주변에서 라이터 1개를 수거하고 훼손된 묘지 주변을 촬영하는 등 기초 현장 조사를 진행, 괴산1리 마을이장 등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산불 발생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김규은 경북경찰청 형사기동 1팀장은 “최초 발화지점에서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감식을 진행했다”며 “불이 경북 북동부권 전역으로 번졌기 때문에 화재 방향 등도 같이 감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산불이 지난 22일 성묘객 A씨의 실화로 이번 산불이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괴산리 산불 외에도 최초 발화 당일에는 금산면 청로리와 안계면 용기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의성군 산림과 특사경과 조율을 거쳐 안계면 용기리 산불 사건을 이송받을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5-03-31

“허위사실 해당 안돼” 이재명 2심서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해 “공소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호주 출장 때 김문기씨와 골프친 적 없다’는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골프 발언과 관련해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했고,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문기씨와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사필귀정”이라며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며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었다는 반응이다. 이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도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한 의원은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