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이의신청으로 사건 재수사…검찰 직접 보완수사 착수
약 2년간 오피스텔 임차인 31명으로부터 38억 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전세사기 피의자가 검찰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한 차례 불송치했던 사건이 피해자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수사되면서 기소로 이어진 사례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경)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오피스텔 임차인 31명으로부터 약 38억 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46)를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2024년 2월쯤 A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었다는 주장 등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일부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 일부가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해 사건에 사용된 19개 계좌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A씨와 주요 참고인을 새로 조사했다. 그 결과 A씨가 부동산 매매대금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신규 보증금으로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 31명 전원과 전화 면담을 진행해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안내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28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서민 주거생활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완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