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간선도로·유흥가 일대 이동식 단속 실시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도 2월 말까지 집중단속
연말연시 두 달간 경북에서 실시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712건이 적발되며 상습화된 음주운전 관행에 대한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모두 712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와 유흥가 주변을 중심으로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이동식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나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현장 홍보와 캠페인, 현수막 게시 등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 단속 지점을 예측하기 어렵게 해 음주운전 시도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경북 지역에서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화물차 관련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화물차의 신호위반과 과속, 적재 불량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이달 28일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음주운전과 대형 차량 법규 위반을 함께 관리해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행위”라며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만큼 도민들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